* 충남 논산시 노성면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이용진씨가 액화석유가스(LPG) 연료를 사용하는 이산화탄소 발생기를 조작하고 있다.
면세유 가격 상승 추세지만
일반 유류보단 농가부담 낮아
이산화탄소 발생기·베일러 등
활용도 높은 농기계 포함 촉구
농민신문 논산=조영창 기자 2025. 12. 25
치솟는 환율 여파로 겨울철 농가의 연료비 부담도 덩달아 커졌다. 이런 가운데 농업현장에선 면세유 공급 대상 농기계 품목을 현실에 맞게 확대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2월1∼22일 면세경유 평균 가격은 1ℓ당 1160.4원, 면세등유는 1143.4원을 기록했다. 환율 급등 이전인 6월 평균(1081.4원, 1095원)과 비교해 각각 7.3%, 4.4% 올랐다.
현장에선 면세유가 가격 상승세인 것은 맞지만 농민으로선 일반 유류보다는 그나마 경영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한 만큼 면세유 공급 대상 농기계 기종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표적인 것이 이산화탄소 발생기, 2t 미만 지게차, 베일러다.
이산화탄소 발생기는 최근 사용 빈도가 높아진 기계다. 충남지역 농가들에 따르면 올해 가을장마로 일조량이 부족해지면서 일부 생육 지연이 우려되자 시설 오이·토마토·딸기 농가를 중심으로 이산화탄소 발생기 가동 시점이 빨라졌다.
논산시 노성면에서 1만6528㎡(5000평) 규모로 딸기를 재배하는 이용진씨(34)는 “보통 11월초부터 이산화탄소 발생기를 사용하지만, 올해는 아주심기(정식) 후 뿌리 활착기인 10월초부터 구동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기계가 면세유 공급 대상이 아닌 탓에 일반 액화석유가스(LPG)를 써야 했다”고 토로했다. 일반 LPG는 면세 LPG 대비 연료비가 15% 이상 더 비싸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적재 용량 2t 미만 소형 지게차도 면세유 적용 기계로 포함해달라는 요구를 받는 대표적 기계다. 2t 미만 소형 지게차는 농업현장의 오랜 요구 끝에 올 5월7일부터 농기계로 분류됐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2t 미만 지게차는 올 10월 검수를 마쳐 농가가 농기계로 구매할 수 있다.
윤대현 전남 영암 삼호농협 주유소장은 “농업현장에선 톤백에 담은 곡물이나 팰릿에 적재한 비료를 수집·운반·보관하는 과정에 지게차가 필수”라며 “면세 LPG 사용이 가능하면 일반 LPG로 구동하는 지게차에 비해 연료비 부담이 18%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용 베일러는 축산농가나 경축순환 경영체에서 주로 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사료용 옥수수, 총체벼 등 하계조사료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단가는 1㏊당 500만원으로 전년(430만원) 대비 70만원 인상됐다. 하지만 이들 작물을 수확할 때 콤바인을 활용하면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콤바인은 알곡을 수확하는 기계이기 때문이다.
농협경제지주 에너지사업부 관계자는 “잎·줄기·알곡을 함께 수확하는 총체벼 등 사료작물은 농업용 베일러로 작업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더욱이 베일러를 활용하면 수입 조사료 대비 사료 급여량을 20∼30% 줄일 수 있고, 곤포작업도 함께 할 수 있어 면세유 적용 농기계에 포함된다면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면세유 공급 대상 농기계 목록 확대는 농식품부가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고시를 개정해야 가능하다. 또한 농업용 면세유 연간 한도량 등 세부사항은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 간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12월 기준 면세유 공급 대상 농기계로 등록된 기종은 모두 42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