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톨봄법 시행 한 달을 앞두고 법 시행 취지를 살리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성공적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토론회’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160
‘성공적 통합돌봄’ 국회 토론회
의사와 동행할 때만 업무 가능
현장 중심 서비스와 간극 우려
의료기사법 개정 목소리
한국농어민신문 홍란 기자 2026. 2. 24
시행 한 달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법)’이 수요자 중심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의료와 돌봄 최일선에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사들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병원 밖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따른다. 의료 현장과 돌봄 수요자들 사이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이 통합돌봄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의료기사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 재활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성공적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여야 국회의원들과 20여 개 단체장,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등의 의료기사, 돌봄 수요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개정에 한 목소리를 냈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다. 오는 3월 27일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의료와 돌봄이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구조가 여전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발제에서 “통합돌봄의 법과 제도는 마련됐지만 퇴원 이후 재택 의료서비스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재입원과 시설 입소가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사·간호사 중심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들이 함께하는 다학제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의료기사법은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사가 동행하지 않는 가정 방문 서비스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통합돌봄이 지향하는 현장 중심 서비스와 법 제도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는 셈이다. 이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 의원과 최보윤 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의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공동 대표발의한 바 있다.
양대림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은 “세월호 참사와 경북 산불,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가적 재난·행사 현장에서 정부 요청으로 물리치료사들이 참여했지만, 법적 근거가 모호해 ‘잠재적 의료법 위반자’라는 낙인이 돌아왔다”고 호소했다. 이어 “통합돌봄 시범사업에는 참여했지만 본사업이 시작되면 현행법상 원외 활동이 불가능해 참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법적 충돌이 해소되지 않으면 방문재활 중심의 통합돌봄 정착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수요자 단체들도 한목소리를 냈다. 김우중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은 “통합돌봄은 ‘살던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수요자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서비스를 제공할 의료기사들이 현장에 나가는 데 걸림돌이 없어야 하고, 재활·검사·생활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진정한 통합돌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향후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이나 업무 범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통합돌봄법 시행으로 재택의료팀이 운영되더라도 매번 의사가 동행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의료계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도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혼란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3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의료계가 제기하는 우려는 부칙 등을 통해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