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체 대부분 비수도권 불구
투자 절반 이상 ‘수도권 쏠림’
한국농어민신문 홍란 기자 2026. 2. 3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의 대부분이 비수도권에 위치해 있음에도 정책펀드 투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지역균형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지난달 29일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 경영체가 집중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정책펀드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은 정부가 정책펀드를 조성·운용해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에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의 80~90%가 비수도권에 위치해 있음에도, 농림수산식품 정책펀드의 비수도권 투자 비중은 2025년 기준 46.8%에 그쳤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비수도권 투자 비중 역시 평균 3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지역 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정부가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지역균형 투자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투자조합의 지역균형발전 투자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성과가 우수한 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추가 수익을 배분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하도록 했다.
문금주 의원은 “농림수산식품 경영체 대부분이 비수도권에 있음에도 정책펀드 투자가 수도권에 편중된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역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와 실질적인 지역균형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