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내년부터 ‘어르신 한의 주치의’ 도입…일차의료 강화 나서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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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시행…3년간 시범사업



농민신문 이재효 기자 2025. 12. 22



정부가 ‘한의(韓醫) 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 한의사가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는 방식으로 일차의료를 강화해 대형 병원의 환자 쏠림을 막는다는 복안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5차 계획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한의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어르신 한의 주치의’ 제도를 신규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사업 모형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3년간 시범사업과 평가를 거친 뒤 2029년 하반기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법)’ 시행에 맞춰 한의 방문진료 사업과 재택의료 제공을 확대하고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등을 강화한다. 아울러 노쇠·만성 질환을 위한 한의약 기반 인공지능(AI) 돌봄서비스를 개발하고, 통합돌봄 같은 사회 현안 관련 질환 중심으로 신규 임상진료지침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종합계획에는 ▲수입 의존 한약재 국산화 ▲한의약 전문인력의 지역밀착형 일차의료 교육 강화 ▲한의약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장)은 “AI 기반 한의약 혁신으로 한의약과 현대를 융합해 실질적 변화를 만들겠다”며 “이번 종합계획이 착실히 실행되도록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