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농정신문] 소병훈 의원, ‘식품사막화 방지법’ 발의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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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사막화 방지를 위한 2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실 제공





국내 행정리 73.5%에 식료품 점포 없어

정부 ‘식품 접근성 보장’ 책무 법에 명시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2025. 11. 26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농촌의 식품 구매 사각을 줄여 나가기 위한 식품사막화 방지법(「국민영양관리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식품사막(Food Desert)은 1990년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지역 내에서 신선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한다. 소 의원은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국내 식품사막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법안 발의는 그 후속 입법 조치다.

국가데이터처의 2020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3만7563개 행정리 중 식료품 판매 점포가 없는 지역은 73.5%에 달한다. 특히 농촌·산간 일부 지역엔 새벽 배송 등 온라인 배송 서비스조차 제공되지 않기도 한다. 이는 지역별 영양 불균형과 건강 격차 심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해외 주요국은 식품사막 문제에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2008년 「식품·보존 및 에너지법」에 식품사막 개념을 삽입했으며, 일본도 지난해 「식량·농업·농촌기본법」을 개정해 정부가 식품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법령과 제도는 대개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에 머물고 있어 지리적 특성, 인구구조, 디지털 접근성 등 복합 요인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 문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 의원은 「국민영양관리법」에 △식품사막 지역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식품사막 해소를 위한 국가·지자체 업무 근거를 마련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는 △지역먹거리계획에 ‘식품접근성 제고’ 관련 항목을 포함시켰으며 △지역먹거리지원센터가 식품 구매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정책 설계를 위한 기반으로서 의미가 있는 법안들이다.

소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식품사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식품사막화로 인한 지역 간 건강권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