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면 이제 10분 안에 차단될 수 있다.
경찰청, 통신 3사·삼성전자와 협력
간편제보와 누리집 통해 신고 가능
수신자 되걸기해도 연결되지 않아
농민신문 박준하 기자 2025. 11. 26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면 이제 신고 후 단 10분 안에 차단된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통신 3사(SKT·KT·LGU+)와 삼성전자가 협력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를 10분 이내로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범죄에 사용된 번호에 ‘이용 중지 조치’를 해왔으나 신고 후 실제 정지까지 최소 2일 이상 걸렸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약 75%가 미끼 문자·전화를 받은 후 24시간 안에 발생해 선제적 대응이 어려웠다. 경찰청은 모든 피싱 전화·문자가 국내 통신 3사망을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통신사·제조사와 협력한 조기 차단 방안을 마련했다.
이미 2024년 12월부터 삼성 스마트폰에는 ‘간편 제보 기능’이 도입됐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면 문자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기록을 선택해 ‘피싱으로 신고’ 버튼을 누르면 즉시 신고할 수 있다. 통화녹음을 활성화하면 범죄자의 음성 통화 내용도 경찰에 전달된다.
간편제보 기능이 없는 기종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누리집’을 통해 의심 문자·전화를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제보는 통합대응단에서 실시간 분석 후 범죄 번호로 판단되면 통신사에 즉시 차단 요청을 한다. 통신사는 해당 번호를 7일간 전면 차단하며, 이후에는 범죄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는 것은 물론 미끼문자를 받은 이용자가 나중에 되걸기해도 연결되지 않는다.
긴급차단 도입에 앞서 통합대응단은 약 3주간 시범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오인 신고에 따른 오차단을 막기 위해 기준을 보완하고 제보 내용 모니터링을 병행했다. 시범운영 결과 14만5027건의 제보 중 중복·오인 신고를 제외한 5249개 번호가 차단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긴급차단 제도로 국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피싱 의심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응대하지 말고 통합대응단 또는 112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