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비위 의혹 2건 수사의뢰
65건 위법·부적정 운영 확인
농협 특별감사서 드러난 ‘민낯’
농식품부 ‘대수술’ 예고
선거·금품 의혹 등 38건 추가 점검
정부, 농협법 추가 개정 등 개혁에 ‘속도’
농업인신문 방종필 기자 2026. 1. 9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사 중간결과를 지난 8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감사에서 임직원 비위 의혹과 인사·조직 운영의 난맥상,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내부통제 체계 등 구조적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면서, 향후 수사의뢰와 함께 범정부 합동감사, 제도개선을 병행해 농협개혁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반복 제기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특별감사에는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6명을 포함해 총 26명이 투입됐으며,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농협 관련 익명제보센터’ 를 개설해 651건의 제보를 접수하는 등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감사결과, 농협중앙회 임직원 형사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농협재단 임직원 배임 의혹 등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2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가 이뤄졌다. 또 인사·징계·자금집행·계약 등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된 65건(중앙회 43건, 재단 22건)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향후 처분 사전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농협중앙회 이사회가 임원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제한적으로 구성·운영하고, 특별성과보수를 즉석 안건으로 처리해 11명에게 총 1억5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합감사위원회 역시 인사 독립성이 훼손됐고, 회원조합 감사 결과에 대해 징계 대신 ‘주의’처분이 남발되는 등 조합장에 대한 온정적 감사가 문제로 지적됐다.
2022년 이후 농협중앙회 임직원 징계 21건 중 범죄 혐의가 있는 6건은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고발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성희롱 등 중대 비위 사안의 징계를 심의하는 인사위원회가 내부 인사 위주로 구성돼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이자자금 지원 규모가 1년 새 1조 원 증가했으나, 이사조합에 대한 지원 증가율이 일반조합보다 3배 이상 높아 편중 지원 문제가 제기됐다.
또 농협중앙회장은 해외출장 시 숙박비 상한을 반복적으로 초과해 총 4억 원 상당을 과다 집행했으며, 업무추진비 역시 정보공개 대상임에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경비·운전 인력 용역을 퇴직자 단체 출자 업체와 관행적으로 수의계약하고, 자회사 건물을 무상 제공한 사례가 드러났다.
농협재단은 전문계약직을 이사장 단독 지명으로 채용하고, 기부물품의 실제 전달 여부조차 관리하지 않는 등 운영 전반의 체계 부실이 확인됐다.
이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농식품부는 제보 시기·감사 기간 제한 등으로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38건(중앙회 37, 재단 1)에 대해 추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부정·금품 선거, 임직원 금품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은 범정부 합동감사체계를 통해 강도 높게 들여다 볼 방침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향후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외부회계감사 강화 ▲내부감사·정부 감독권 강화 등을 담은 농협법 추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농협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선거제도와 지배구조 개선, 중앙회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감사와 추가 감사, 제도개선을 통해 농협이 국민과 농업인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 며 “국무조정실·금융위·금감원과의 범정부 합동감사를 통해 제기된 비위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