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월소득 247만원 이하’ 홀몸노인 기초연금 받는다…부부가구는?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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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 상승을 반영해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 이하로 확정됐다.
* 기초연금 연도별 소요예산(단위: 억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복지부, 2026 선정기준액 발표

부부 가구는 월 395만2000원

지난해보다 8.3%씩 상향 결정

''소득인정액 150만원 미만'' 86%



농민신문 김미혜 기자 2026. 1. 2



올해부터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령층의 소득·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기초연금의 역할과 제도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금융재산, 부채 등을 합산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한다.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

올해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전년(228만원)보다 19만원, 부부가구는 30만4000원 올라 모두 8.3% 상향됐다. 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전년보다 1.1% 소폭 감소했으나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늘었고 주택과 토지의 자산 가치도 각각 6.0%, 2.6%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소득·재산 수준이 높아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선정기준액이 상향됐지만 실제 수급자는 여전히 중·저소득층에 집중돼 있다. 2025년 9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지출 규모는 제도 도입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일 발간한 ‘2025 재정포럼’의 ‘기초연금 지급 대상 및 급여 적정성 평가’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출은 2014년 약 6조9000억원에서 2025년 약 27조원으로 약 4배 확대됐다. 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액이 지속적으로 오르며 노후 소득보장 기능은 강화됐지만, 재정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보고서를 작성한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10년간 노인 단독가구의 실질 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특히 저소득층에서는 기초연금과 생계·주거급여 확대가 소득 개선에 기여했다”면서도 “소득 하위 구간에서는 여전히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기초연금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인의 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근접했다. 복지부는 노후 소득보장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연금 신청 대상은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돕는다.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접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