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일하는 노인’ 불이익 없도록…월소득 509만원 이하땐 ‘노령연금’ 안깎는다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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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 어르신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돼 앞으로 월 소득이 약 509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을 하더라도 노령연금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 앞으로는 월 소득액의 초과 금액 200만원까지 감액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캡처




복지부, 올 6월17일부터 시행 예정

어르신 근로의욕 꺾이지 않게 개선

기존 감액 대상자 65% 혜택 받을듯



농민신문 김은진 기자 2026. 1. 2



소득이 있는 어르신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된다. 앞으로 월 소득이 약 509만원 이하면 일을 하더라도 노령연금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을 개정안을 확정하고, 6월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은 2025년 이후 발생한 근로·사업소득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노령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감액’이 원칙이었다. 감액 기준이 되는 금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수급 직전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이다. 2025년 기준 이 금액은 약 309만원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수급자의 월 소득이 이를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을 100만원 단위로 나눠 5~25%를 연금에서 감액해 왔다.

하지만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연금을 받으면서도 의료비와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계속 일하는 어르신이 크게 늘었다. 이에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해 쌓은 연금을 단순히 소득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줄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제도에 따라 앞으로는 기준 소득을 넘더라도 초과 금액 200만원까지는 감액 없이 노령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509만원까지는 연금이 깎이지 않는 셈이다.

예를 들어 월 소득액이 350만원인 어르신의 경우를 보면, 기존에는 기준 소득을 41만원 초과해 이 금액의 5%인 약 2만500원이 매달 연금에서 감액됐다. 하지만 제도 개선 이후에는 초과 금액이 20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감액 없이 노령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체 감액 대상 노령연금 수급자 중 약 65%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시점에서 일하는 어르신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근로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