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농정신문] 농관원, 유기농업자재 표시방법 개선…“제품 선택 편의성 높여”
2025.12.02
운영자
조회수 : 1,255





유기농업자재 제품 전면에 ‘효능·효과품’ 표시 가능

일반 공시제품 주성분 함량 구체적 수치 표시 권고



한국농정신문 김하림 기자 2025. 12.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상경, 농관원)이 유기농업자재 표시방법을 개선한다. 농관원이 올 초부터 유기농업자재 업체들에 권고해온 사항을 지난달 17일 개정 시행된「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에 포함시키며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한 것이다. 농관원은 이번 개선으로 친환경농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제품 선택의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먼저 유기농업자재 중 효능·효과품의 제품 전면에 ‘효능·효과품’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효능·효과품이란 유기농산물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지만 검토한 ‘일반 공시제품’과 달리 시험을 통해 효능·효과가 인정된 자재를 말한다. 기존에는 제품 표시사항만으로는 효능·효과품인지 구분하기 어려웠기에 해당 문구를 제품에 직접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음으로 일반 공시제품은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에 기재된 주성분 함량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지금까지는 일반 공시제품에 “이 자재는 효과와 성분함량 등을 보증하지 아니하고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 가능 여부만 검토한 자재”라는 의무 표시 문구만 쓰도록 했을 뿐, 주성분의 함량을 ‘전량’이라고만 써도 됐다. 예를 들어 ‘질소 전량’이라고 적혀 있다면 주성분이 질소라는 뜻인데, 구체적으로 질소가 몇 퍼센트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일부 소비자가 ‘전량’의 의미를 100%로 이해하는 등 제품 구입 및 사용에 혼란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기농업자재의 품질 부적합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표시사항에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경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와 품질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마음 놓고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