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물품의 관리체계를 개선했다.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마련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전광판에 거래현황 등이 나타나 있다. 한승호 기자
온라인도매시장서 거래된 물품 시장사용료율 추가 인하
상물분리 초점 맞춰 요율 조정, 시스템 보완·관리 내실화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2026. 1. 2
농산물 소비지 가격 안정에 매진 중인 정부가 도매유통 개선의 한 축으로 적극 힘을 싣고 있는 온라인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 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 이용 수수료 면제, 시장사용료 및 정산 수수료 인하 혜택 등이 거래 확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온라인도매시장이 문을 열기 전부터 온라인서 거래된 농산물의 오프라인 도매시장 반입 문제에 이견과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초기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확대를 위해 시장사용료는 일반적인 경우(거래금액의 0.5%)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러한 시장사용료 인하 조치는 온라인시장이 지난해 2023년 11월 문을 연 뒤 2025년까지로 한정했기에,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을 도맡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선 최근 온라인 거래 물품 반입 시 시장사용료율 조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전국 공영도매시장에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공사)는 가락시장 시장사용료율을 조정함과 동시에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물품(반입물품)의 관리체계도 개선했다. 지난해 12월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통해 공사는 유통단계 축소와 상물분리를 촉진하기 위해 가락시장 내 반입물품의 시장사용료를 당초 거래금액의 0.35%에서 0.3%로 추가 인하키로 했다.
이에 시장사용료 0.3%가 적용되는 거래는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직접판매자나 가락시장 외 도매법인이 가락시장 중도매인에게 판매한 경우(중도매인이 시장사용료 부담) △가락시장 도매법인이 가락시장 외 중도매인에게 판매한 경우(도매법인이 시장사용료 부담) 등이다. 가락시장 도매법인(공판장)이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가락시장 중도매인에게 판매한 물건을 반입하는 경우 시장사용료는 거래금액의 0.35%다. 거래유형에 따른 시장사용료 인하 조치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공사는 올해 7월 1일부터 상물분리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락시장에 반입된 이후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물품)에 한해 시장사용료 인하 혜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경우 시장사용료는 일반적인 오프라인 도매 거래 시와 동일한 거래금액의 0.5%로 부과된다.
공사는 이와 함께 반입물품의 관리도 내실화할 방침이다. 반입물품 구역을 확실히 지정하고, 식별표를 부착하는 등 표시를 강화해 오프라인 거래물품과 반입물품을 구분·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공사 구상대로 온라인도매시장 반입예정 데이터를 전자송품장으로 전환하는 시스템 보완이 이뤄질 경우 차량 반입 시간과 실제 거래 시간 등의 확인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파악된다.
공사 관계자는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후 2년이 지난 만큼 본래 목적에 맞게 유통개선 효과가 촉진되도록 요율 정책을 펴는 것이다. 이에 중도매인 직접 집하나 도매법인 제3자 판매 등 유통단계 단축 효과가 확실한 거래유형에 대해서는 시장사용료를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라며 “시스템 보완을 거쳐 오프라인 거래와 온라인 거래 물품의 구분 관리도 내실화해 거래질서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거래물량은 총 211만4565톤(청과 204만9579톤·수산 6만4986톤)이며 온라인 반입물량은 3만5443톤(청과 3만332톤·수산 5111톤)이다. 전체에서 온라인 반입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68% 정도며, 청과부류의 경우 1.48%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