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연임 심의…서울시장 ‘재가’
관련 조례 따라 임기 추가…재임 5년차 접어들어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2026. 1. 2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공사) 사장의 임기가 1년 더 연장됐다. 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1일 회의를 열고 문 사장의 연임을 심의했으며, 서울특별시장은 지난해 말 이를 재가한 것으로 알려진다.
공사 사장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임추위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임명해야 하며, 사장을 연임시킬 경우엔 임추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조례에 따르면 연임 시 공사 사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정된다.
지난 2022년 1월 취임한 문 사장의 3년 임기는 2024년 말 종료됐지만, 연임에 성공해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또 한 번 공사를 이끌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번 더 연임해 자리를 보전할 거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확산한 문 사장의 공금 유용 등 논란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하지만 공사 임추위는 문 사장의 연임을 심의했으며, 서울시장 재가를 받은 문 사장은 올 한 해 1년 간의 임기를 다시 시작해 임기 5년차에 접어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