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농정신문] ‘온누리상품권’ 관리 강화로 도매시장 적체 심화 전망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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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관련법 개정…도매 유통인 손해 확대 불가피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2026. 1. 2



중소기업벤처부가 온누리상품권의 본래 취지인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에 근거한다. 전통시장법 개정은 날로 확대되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발맞춰 운영 기준과 관리체계를 정비한 것이 특징인데, 전통시장 등의 소매판매업체로부터 구매대금으로 온누리상품권이라도 받을 수밖에 없는 공영도매시장 내 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 등 유통인 등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미비해 해당 주체들의 고충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시장법에 따라 2009년부터 발행된 온누리상품권은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 한해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전통시장법 상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이 가맹점 등록 대상에 해당된다. 지난해 12월 16일 개정된 전통시장법의 골자는 가맹점 등록 시 매출액 기준을 도입한 것과 부정유통 시 처벌을 강화한 것, 가맹점 등록 절차를 개편한 것 등이다.

특히 개정법은 부정유통 행위를 명확히 규정했으며 단속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에 경중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이, 특히 불법 현금화가 적발될 경우 부당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도매시장 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 등은 관련법상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어 온누리상품권 취급 자체가 불가하다. 하지만, 전통시장 내 가맹점으로 등록된 마트 등 소매업체가 도매시장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미 온누리상품권 적체 문제를 비롯해 현금화에 극심한 어려움 겪어온 만큼 도매시장 유통인 등은 일정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기다렸지만, 해당 내용은 이번 법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여전히 도매시장 내 유통인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할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당연히 현금화도 할 수 없다. 이미 도매시장에 적체된 온누리상품권이 상당한 만큼 도매시장 유통인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없이 강화된 단속·제재를 크게 우려 중이다.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은 “물건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거래처가 상품권을 주면 안 받을 수가 없다. 대금을 아예 못 받는 것보단 낫지 않겠나”라며 “주 판매처인 전통시장 소매업체 등은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 활용을 확대하는 추세인데, 우린 받을 수가 없다. 회원사들에게 상품권 받지 말라고 하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시장도매인은 이에 덧붙여 가맹점에서도 상품권을 현금화하는데 한도가 있다 보니 적법한 절차로 현금화하지 못한 상품권을 도매시장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다고 전했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현금화가 더 어려워지자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데 드는 수수료가 더 비싸졌다”며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자는 목적 자체에 이견이 없지만, 온누리상품권 발행·소비가 늘어날수록 도매시장 유통인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하루빨리 이와 관련한 대책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