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송옥주 의원, “도매법인 평가 때 자조금 거출 가점 줘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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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개정으로 법인 평가 후 퇴출 의무화돼

“거출 실적 반영하면 자조금 활성화 기여할 것”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6. 2. 13



도매시장 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의 자조금 거출 실적을 평가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 사진)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라 도매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을 평가할 때 자조금 거출 실적에 가점을 매기면 자조금 확대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1월29일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혁을 목표로 하는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을 조정·통합한 것으로, 여기엔 정부가 도매법인 운영 실적을 평가한 뒤 성적이 저조한 곳의 지정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매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농가로부터 징수한 위탁수수료 중 일정 비율을 농수산물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반영됐다. 도매법인 등이 수수료 중 일부를 자조금으로 거출할 수 있게 해 자조금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으로,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송 의원은 도매법인 평가 및 지정 취소 조항과 자조금 거출 조항을 엮으면 시너지가 더 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자조금 거출 실적이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자조금 조성이 부진한 과일·채소류 위주로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영도매시장 운영 이익으로 농민을 위한 자조금을 조성한다면 농업 내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