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설 앞두고 원산지 위반 2.7배↑…문금주 의원,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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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설 전 단속 적발률 2~3배↑…명절 수요 노린 위반 반복

돼지고기·배추김치 집중…차례상 품목이 41%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6. 2. 13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사진)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1만6072개소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체 원산지 표시 적발률은 2021년 1.8%에서 2025년 1.2%로 점차 낮아졌다.

하지만, 명절을 앞둔 특별단속 기간에는 적발률이 연간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설 명절 특별단속 적발률은 ▲2021년 4.1% ▲2022년 3.5% ▲2023년 4.74% ▲2024년 3.3% ▲2025년 3.9%로 집계됐다. 최근 5년 평균은 3.9%로, 같은 기간 전체 연간 평균 적발률(1.4%)보다 약 2.7배 높은 수준이다.

품목별로 보면 차례상에 오르는 핵심 식재료와 명절용 가공식품에 위반 건수가 몰렸다. 돼지고기가 593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493건, 쇠고기 250건, 두부류 206건, 닭고기 111건 순이었다. 특히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두 품목이 전체 위반의 약 41%를 차지해 특정 품목 쏠림 현상도 뚜렷했다.

업태별로는 일반음식점이 1045건으로 전체의 약 4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가공·제조업체 335건, 식육·축산물 판매업 260건 순이었다. 통신판매업에서도 62건이 적발돼, 온라인 유통을 포함한 비대면 시장 역시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금주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명절 특별단속만으로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며 “명절 상습 위반 품목에 대한 집중 관리, 가공·외식·온라인 유통에 대한 상시 점검 강화, 실질적인 처벌 강화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