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공공형 계절근로 장기요양보험 부담 던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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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등 법인 고용 노동자

의무 가입 대상서 빼기로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6. 2. 9



농협 등 법인에 고용된 외국인 계절근로 노동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는 게 원칙이고 저절로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된다. 외국인도 단기 체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곤 마찬가지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여기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계절근로 노동자’를 포함한 게 골자다. 농가가 아니라 법인 또는 공공형 계절근로제도를 운용하는 농협에 고용된 노동자가 대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용주와 계절근로 노동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노후 보장 목적의 사회보험에 매월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노동자는 물론 보험료 절반을 분담하는 농협 등 법인도 부담을 호소해왔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월9일까지로 바뀐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바뀐 시행령 시행 이후 새롭게 계절근로(E-8) 체류 자격을 받은 외국인부터 적용한다. 가입하지 않으려는 계절근로 노동자가 이를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다.

현장에선 제도개선을 반기면서도 비슷한 맥락의 문제가 있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도 재검토해달라고 목소리를 낸다. 농협 등에 고용되는 계절근로 노동자는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데, 보험료 부담이 크고 혜택은 60대에야 볼 수 있어 불만이 크다. 귀국할 때 국민연금 납부 비용을 바로 돌려받을 수도 없다.

이번 개선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빠진 점을 두고서도 현장에서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다. 2024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농가에 고용된 계절근로 노동자가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최장 8개월 머무는 이들이 길어야 한두달 혜택을 보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내는 점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