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준비 다 했는데”…음식점·예식장 ‘노쇼’ 위약금 대폭 인상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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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예약 기반 음식점은 노쇼 위약금을 최대 40%까지 받을 수 있고, 일반 음식점은 20%까지 가능하다.




예약기반 음식점, 최대 40% 부과

예식장, 당일 취소땐 비용의 70%

숙소는 천재지변 경우 무료 취소



농민신문 김은진 기자 225. 12. 19



앞으로 식당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식장 계약을 파기하면 이전보다 더 높은 위약금을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소비 현실을 반영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약 음식점은 최대 40%…김밥 100줄도 해당=그동안 모든 음식점의 예약 취소 위약금은 이용 금액의 10% 이하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식점 유형에 따라 위약금 기준이 달라진다.

오마카세나 고급 레스토랑처럼 예약받아 미리 재료를 준비하는 예약 기반 음식점은 위약금을 최대 40%까지 받을 수 있다. 일반 음식점은 20%까지 가능하다.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도 노쇼(no show) 피해가 크기 때문에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음식점이 위약금을 받으려면 예약할 때 예약보증금, 위약금 기준, 환급 조건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또 나중에 계산했을 때 위약금이 예약보증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 지각을 노쇼로 볼 건지 몇 분까지 기다려줄 건지도 미리 안내해야 한다.

◆예식장 취소, 날짜 임박할수록 위약금 커져=예식장 계약 취소는 ‘언제 하느냐’가 중요해졌다. 예식 일이 가까워질수록 위약금이 높아진다.

소비자가 예식 29~10일 전에 취소하면 총 비용의 40%, 9~1일 전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반대로 예식장 사업자 측 사정으로 취소할 때는 예식 29일 전 이후에는 총 비용의 70%를 배상해야 한다.

보통 계약 후 15일 안에는 무료로 취소할 수 있지만 이 기간에도 예식장이 꽃 장식이나 드레스 등의 준비를 마쳤다면 ‘계약추진비’를 받을 수 있다. 단 어떤 항목에 비용이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미리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천재지변 땐 숙소 무료 취소 가능=태풍이나 폭설 같은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숙소는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 숙소뿐만 아니라 출발지에서 숙소로 가는 길 중 일부라도 막히면 취소할 수 있다.

해외여행은 ‘정부 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만 무료 취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나 4단계(여행금지)가 내려져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