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산콩 생산자 단체들이 농민과 소비자 목소리를 반영한 GMO 완전표시제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국산콩 가공제품의 차별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은 한 대형마트 콩 가공식품 매대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국산콩생산자연합 등 단체들
경쟁력 강화·시장 차별화 등 위해
신속한 후속 조치·의견 반영 강조
‘GMO 혼입 3% 미만’ 표시 면제
표기 의무화·처벌 강화 요구도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12. 19
콩 재배면적 확대에 따라 콩 가공식품 판로 확보와 수입산과의 차별화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산콩 생산자 단체들이 GMO 완전표시제 후속 입법 과정에서 농민과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GMO 완전표시제가 국산콩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 차별화를 뒷받침할 핵심 장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와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농협두류전국협의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농민의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속히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위 법령 제정 등 후속 절차에서 농민과 소비자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GMO 표시 기준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들은 “현재 국내에서는 GMO가 3% 미만 혼입된 식용콩에 대해 표시가 면제되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 기준 때문에 수입 식용콩이 GMO 표시 없이 유통되는 사례가 생길 수 있고, 소비자가 수입콩을 국산콩과 동일하게 ‘GMO가 없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럽은 GMO 혼입 허용 기준을 0.9%로 강화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GMO 표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입콩의 경우 3% 미만이라도 GMO 혼입 가능성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소비자의 건강한 먹거리 선택권이 확대되고, 초고령화와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조영제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장은 “현재 국산콩 농가들은 재배면적 확대와 이상기후로 인한 재배 어려움 등 여러 악재가 산재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GMO 완전표시제가 국산콩을 활용한 가공제품 차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민과 소비자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