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산업에 첨단기술을 더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푸드테크 개념과 범위. 농림축산식품부
22일 관련 법 시행
식품·첨단기술 결합 법적 기반 마련
R&D 투자 확대하고 ‘규제 개선 신청제’도 도입
농민신문 이휘빈 기자 2025. 12. 21
식품산업에 첨단기술을 더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푸드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푸드테크산업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푸드테크는 식품(Food·푸드)과 기술(Technology·테크놀로지)을 합친 말이다.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바이오기술(BT) 등 첨단기술을 결합한 신산업을 뜻한다.
콩이나 버섯 등 식물성 원료로 고기 맛과 식감을 낸 대체식품, 재료 손질 없이 집에서 간단히 조리해 먹는 간편식이 대표적인 예다. 로봇이 닭을 튀기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고, 인공지능 센서가 식품 생산과정에서 이물질을 찾아내는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도 모두 푸드테크에 속한다.
농식품부는 푸드테크산업법 시행을 계기로 푸드테크를 우리 농식품산업 성장과 수출 효자 산업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먼저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개발한 기술이 실험실에 머물지 않고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돕는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필수적인 인증이나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현지 정보도 신속하게 제공한다.
산업을 뒷받침할 기반도 튼튼히 다진다. 10대 핵심 기술 분야별로 ‘연구지원센터’를 만든다. 연구지원센터는 올해 3곳에서 2026년 7곳, 2030년에는 10곳으로 늘린다. 이곳을 거점으로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한다.
돈이 없어 기술 개발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2027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창업 초기 기업부터 성장 단계 기업까지 맞춤형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도 정비했다.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해 정부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한다. 신고는 내년 1월부터 ‘식품산업통계정보(FIS)’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낡은 규제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규제 개선 신청제’도 운영한다. 기업이 규제 개선을 요청하면 농식품부가 접수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 시행을 계기로 푸드테크가 케이(K)-푸드 등 식품산업 전반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