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34세 이하 청년 거주하는 취약계층 가구…새해부터 ‘농식품바우처’ 받는다
2025.12.21
운영자
조회수 : 1,095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참여 신청을 22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중 34세 이하 청년 가구

올해 8만7000가구→내년 16만 가구로 수혜폭 넓어져

22일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 등서 신청



농민신문 이휘빈 기자 2025. 12. 21



내년 농식품바우처 제도 수혜가구가 내년 확대된다. 지원 대상에 청년 가구가 추가되고, 지원 기간도 연중으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참여 신청을 22일부터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2월11일까지다.

농식품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정을 돕고자 시행하는 제도다. 기존엔 생계급여(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에만 지원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34세 이하 청년이 있는 가구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이 올해 8만7000가구에서 내년 16만가구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지원 기간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돼 연중 끊김 없는 지원이 가능해진다. 대상 가구는 1년 내내 매월 바우처를 통해 신선한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지원 규모가 커지면서 관련 예산도 증액됐다. 농식품바우처 총사업비는 올해 773억원에서 내년 1544억원(국비 740억원 포함)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과 사용처도 넓어진다. 현재는 국산 과일·채소,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 두부류 등을 살 수 있다. 내년부터는 밤·잣·호두 등 임산물 수실류가 새롭게 추가된다. 사용 가능한 매장은 전국 6만개소로 확대됐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식품바우처 누리집, 전화로 가능하다. 올해 이미 바우처를 이용 중인 가구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자동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내년 1월부터 바로 혜택을 받으려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신청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