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2월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SKT가 신청인들에게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포인트를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연합뉴스
현금성 포인트·요금할인 병행
전체 규모 2조3000억원 추산
SKT·신청인 15일 내 수락여부 통보
농민신문 이휘빈 기자 2025. 12. 21
올 4월 발생한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을 보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2월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SKT가 신청인들에게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포인트를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티플러스포인트는 SKT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다.
위원회는 7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내용을 근거로 SKT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현재 다수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유보했다.
보상액은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의 통상적 보상액인 10만원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위원회는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 필요성과 조정안 수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금성 포인트 지급과 요금 할인을 병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SKT가 고객 신뢰 회복 차원에서 시행했던 ‘고객감사패키지’ 혜택 중 8월 통신 요금 50% 할인 금액은 이번 보상액에서 공제된다. 또한 요금제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모든 이용자에게 일괄적으로 5만원의 요금 할인을 적용하도록 했다.
해킹 사고 피해자는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2324만명에 달한다. SKT가 이번 조정안을 수락해 전체 피해자에게 동일한 보상을 적용하면 총 보상 규모는 2조3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용호 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 노력을 참작해 보상안을 마련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제도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사자인 SKT와 신청인은 조정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양측이 수락하거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