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정부 조사결과 분석
실적 부풀려 ''''성과 만들기'''' 급급
관리 부실·혈세 낭비로 이어져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6. 2. 9
농산물 유통개혁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10건 중 6건이 허위·이상거래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성과 만들기에 매몰돼 실적 확대에만 치중한 결과, 관리·감독 부실이 누적됐고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16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허위·이상거래 의혹이 정부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국감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정책지원을 받은 업체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실태 전수조사(2024년~2025년 10월)’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거래 총액 7698억원 가운데 4584억원이 특수관계인 거래, 배송지 인접 거래, 운송정보 미입력 등 허위·이상거래로 분류됐다. 이는 거래액 기준 59.6%, 물량 기준으로는 61.5%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들 거래 상당수가 정부 지원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도매시장 참여업체에는 물류비 최대 50% 지원과 정산·결제자금 저리(무이자~1.5%) 융자 등 정책자금이 제공된다. 관련 예산은 2024년 520억원에서 2025년 657억원으로 늘었고, 2026년에는 1186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온라인 도매시장 참여 유인을 위해 지원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기존 직거래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로 허위 기재해 실적과 지원금을 동시에 부풀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거래 규모는 시행 첫해인 2024년 6700억원에서 2025년 1조2300억원으로 급증했다.&#160
# 사후 등록·관계자 거래가 절반···지원금 노린 ‘형식적 거래’ 의심
주문보다 차량 출발일 빠르거나
내부거래 등록해 지원금 빼돌려
이상거래 징후 지적 나왔지만
농식품부 성과 홍보만 치중 ‘외면’
전체 업체 조사하면 더 늘어날 듯
허위·이상거래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유형(중복 가능)은 ‘사후 등록’으로, 전체 거래액의 32.4%에 달했다. 사후 등록은 주문일보다 차량 출발일이 빠르거나 출발일이 입력되지 않은 거래를 말한다. 현장에서는 “기존에 하던 거래는 별도 기록이 필요 없었지만, 온라인도매시장에 거래를 기표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사후 등록이 이뤄진 정황이 있다”는 증언도 나온다.
임 의원은 A·B 업체 간 거래에서 상품 출발일은 11월 15일인데 주문일을 12월 15일로 기재한 사례를 언급하며, “기존 거래를 기존 방식으로 처리한 뒤 다시 온라인도매시장에 등록해 지원금을 받았다면 부정수급이나 사기 소지까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관계 거래’ 역시 전체 거래액의 28.9%를 차지했다. 대표자나 실무자 연락처가 동일하거나 신용평가기관에서 관계사로 확인된 경우 등이 포함됐다. 기존 내부 거래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로 등록해 정부 지원을 받은 사례로 의심된다. 실제로 C사는 모회사와 판매자 회사 간 기존 거래를 온라인도매시장 계약 거래로 기재해 정부 지원금 30억원을 받았고, 관계사인 D사와 E사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총 19억원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 당사자의 사무실 주소가 동일하거나 인접한 근접 사무실 거래는 비중은 낮았지만, 인근 업체 간 거래에 굳이 온라인도매시장을 경유할 필요성이 낮아 형식적 거래로 판단됐다. 주소가 동일하거나 인접한 근거리 이동 거래도 전체 거래액의 1.3%를 차지했는데, 온라인도매시장이 전화 거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통 효율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후 농식품부의 대응을 두고도 비판이 제기된다. 국정감사에서 이상거래 징후가 지적됐음에도 농식품부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업무보고 등을 통해 성과 홍보에 치중해 왔다는 것이다. 감독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확대되면서 혈세 누수가 구조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조사가 정책지원을 받은 일부 업체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점도 논란이다. 지원을 받지 않은 전체 참여 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 허위·이상거래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임미애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 비정상적인 허위·이상거래를 방치했고, 국민 혈세가 부정수급 의심 거래를 떠받치는 구조가 됐다”며 “농식품부는 즉각 정밀감사에 착수하고, 부당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해야 한다. 온라인도매시장 사업은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농식품부는 거래 주체와 거래 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지원사업 관리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는 지원사업 기준 개선과 사업관리체계 개편, 플랫폼 기능 고도화를 통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거래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유통개선 효과가 제한적인 거래를 조기에 식별하고, 근거리 판·구매자 간 거래 등 실질적 유통 효율화 성과가 미미한 거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래별 유통개선 효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해, 청과·축산·양곡 등 부류별로 유통비용 절감 효과가 큰 거래 모델을 중심으로 지원을 재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