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농어민신문] 국회로 넘어간 행정통합 논의···‘농촌·원거리지역 소외’ 난제 여전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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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처리 절차에 들어간다. 사진은 5일 첫 심의가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이다. 사진-국회 중계시스템




행안위, 3개 법안 첫 심의···어떤 얘기 나왔나


여야 모두 필요성 공감하지만 통합 이후 불균형 문제 우려

통합특별시에만 권한·재정 집중 농촌·변두리는 체감 효과 의문

지방의회 구성·대표성도 문제 제외 지역 상대적 박탈감 지적

윤호중 장관 “농촌 소외 해소 모색&#160다른 지역도 권한 이양 적용” 밝혀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6. 2. 9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잇달아 발의된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국회가 본격적인 처리 과정에 돌입했다. 지난 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세 법안에 대한 첫 심의가 진행됐으며, 법안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 다수가 공감하면서도 통합 이후 지역 내부 불균형과 지방의회 대표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부가 내세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초광역 전략’과 달리, 농촌·원거리 지역 소외와 제도적 갈등이 통합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라 제기됐다. 아울러 충북 등 행정통합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의 상대적 박탈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달희 국민의힘(비례) 의원은 통합 추진의 출발점이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외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그런데 통합되는 지역 안에서도 대도시 중심에서 멀어진 농촌·원거리 지역의 불안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모두 대도시에서 멀수록 ‘통합 이후 더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행정통합의 성패는 통합된 광역단체 내부에서 다시 균형발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례와 권한, 재정 지원 논의가 통합특별시 전체에만 집중되면 농촌과 변두리 지역은 체감 효과를 얻기 어렵다”며 “행정안전부가 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소외지역 균형발전 방안을 조문에 어떻게 담을지, 무엇을 넣고 뺄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농촌 지역이 더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지방의원 의석 불균형으로 상대적 불이익을 걱정하는 의견도 있다”며 “그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통합 이후 지방의회 구성과 대표성 문제도 이번 논의의 구조적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은 “광역시와 도가 통합되면 사실상 두 개의 광역의회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라며 “도 지역 도의원들은 통합 과정에서 의석 축소와 지역 대표성 약화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이 단순한 기계적 결합이 아니라 화학적 결합이 되려면, 도의회 의원 구성과 의장·상임위원장 배분 등 경과조치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의회 구성과 운영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 영역”이라면서도 “의석 격차와 지역 대표성 문제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 대상에서 제외되는 광역단체의 소외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박덕흠 국민의힘(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충북은 통합 대상도 아니고 특별자치도도 아니어서 구조적으로 빠져 있다”며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대응이라면, 통합되지 않는 지역이 더 불리해지는 구조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갑) 의원도 “통합 지역에는 4년간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 등 파격적인 지원이 예정돼 있는 만큼, 통합되지 않는 광역단체의 상대적 박탈을 완화할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대구 수성) 의원 역시 “통합된 지자체에 인센티브와 국책사업이 집중되면, 통합하지 않은 지역은 사실상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다른 지역의 몫을 빼서 지원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겠다”며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권한 이양은 다른 지역에도 확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안을 사전에 검토한 정순임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광역행정통합이 도시 규모 확대와 규모의 경제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를 제시했다. 중앙정부로부터 조직·인사·재정 특례와 산업·도시개발 권한을 이양받아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정 전문위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중앙&#8211지방 간 사무·재정 권한 배분이라는 거시적 설계보다는, 개별 지역이 요구하는 사무·재정 특례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역 간, 또 지역 상호 간 이해관계 충돌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통합 논의가 6·3 지방선거를 통해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일정이 촉박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에 부여할 행·재정 특례와 권한 이양 수준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지역사회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데 구조적인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전문위원은 “행정통합이 단기간의 정치 일정에 종속될 경우, 제도의 완성도와 지속 가능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사무·재정 권한 배분의 원칙과 통합 이후 운영 구조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