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농업예산안을 약 1조1700억원 증액해 의결하고 있다.
13일 전체회의서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 의결
무기질비료 372억, 도축장전기요금 특별지원 400억 신규 반영
공공형 계절근로제 지원 110곳에서 145곳으로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11. 1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3일 내년도 농업예산안을 약 1조1700억원 증액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해 이같이 처리했다.
우선 정부의 내년도 역점 농정사업인 농어촌기본소득 예산을 1706억9000만원 증액했다. 해당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정부 구상인 40%에서 50%로 높이고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이미 선정된 7개 군에서 3~5곳 더 추가하기 위해 예산을 두배 수준으로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농해수위는 시·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중 도가 최소 30%를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도에는 국비 배정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부대의견도 담았다.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예산을 372억원,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폐지에 따른 특별지원 예산을 400억원 신규 반영했다.
지난 정부에서 없어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재개하기 위해 166억9400만원을 새로 담았고, 국산 유제품 소비 확대를 위한 취약 노인계층 유제품 지원 예산 456억1400만원도 신규 반영했다.
이른바 ‘필수농자재지원법’이 제정되는 데 따라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예산 5억600만원을 추가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제 참여 농협 145곳을 지원하기 위해 17억50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정부안으로는 110곳만 지원 가능했다. 공공영농모델 지원을 정부안 6곳보다 14곳 더 늘리기 위한 예산을 56억 증액했고, 콩 수매량을 정부 계획인 6만t에서 8만t으로 늘리기 위한 예산 1000억원도 추가했다.
물가 부담 완화 효과는 미미하고 대형 유통업체에만 득이 된다는 논란이 있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도 500억원 늘어났다.
이번 농해수위 증액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