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고용 허가 신청을 24~28일까지 받는다. 베트남 전통모자 쓰고 감자 캐는 외국인 근로자들. 연합뉴스
24∼2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
외국인 인력 배정, 가감점 항목으로 점수제
농민신문 김은진 기자 2025. 11. 13
고용노동부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해 고용 허가 신청을 받는다.
올해 5회차 신규 고용 허가 규모는 총 9326명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6530명, 조선업 250명, 농·축산업 940명, 어업 832명, 건설업 178명, 서비스업 596명 등으로 배정됐다. 업종별로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경우 탄력 배정분 3만2000명을 활용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을 지난 4회차부터 핵심 항목 위주의 가·감점 제도로 개정해 운영하고 있다. 가점 항목은 기숙사 제공,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해당 등이다. 반면 감점 항목에는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재해 발생, 노동관계법 위반, 출국만기 보험료 체납 등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워크넷을 통해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다음달 12일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12월15일∼17일,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12월18일∼2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