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농정신문] “행정통합 논의, 지방분권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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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지방선거 ‘정치적 이용’ 가능성에 깊은 우려

“투명하게 정보 제공하고 주민투표 거쳐 결정해야”



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2026. 1. 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정부 정책 기조와 지방선거 시기에 맞춰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행정통합’과 관련,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본질보다는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냔 우려의 시각을 내비쳤다.

경실련은 지난 6일 성명에서 “지방정부의 행정통합 논의는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가지고 있다. 중앙정부가 실질적인 예산권과 입법권을 지방에 얼마나 과감하게 넘겨줄 것인지가 관건인데, 현재 논의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분권 계획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는 진정한 의미의 분권이 아니며,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곳과 아닌 곳 간의 갈등, 또한 행정통합 권역 내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단순한 행정구역 합치기만으로는 통합 권역 내 거점도시로 인구와 인프라가 다시 집중돼 권역 내 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은 오히려 더 소외되는 내부 불균형, 이른바 빨대효과가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결국 행정통합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고,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치입법권 확대,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등 근본적인 분권 로드맵과 함께 추진돼야 하며, 행정통합 자체도 지역별 선언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절차적 투명성 결여 역시 심각한 문제로 보고, 행정통합 선언에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설치법」에는 주민투표를 임의 규정으로만 두고 있다. 특히, 행정통합 관련 대규모 사업에 대해 10년간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 광역교통시설 및 철도 건설비의 상당 부분을 국고 지원에 의존하거나, 양도소득세 100%와 법인세 50% 등 국세의 파격적인 교부를 요구하는 등의 내용을 품고 있다.

이는 자칫 특정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해 오히려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면서 이뤄진다는 반발을 살 수 있고, 국가 의존형 통합이라는 비판과 함께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게 경실련의 시선이다. 정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설치법」에도 정작 시·도민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 의무 조항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반면,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부칙을 가지고 있다.

경실련은 “전반적인 계획과 숙의 없이 주민의 뜻을 받들지 않는 졸속 통합은 지방자치 역사의 퇴행일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