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등기확인 우편서비스 협약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025. 12. 5
앞으로 농어촌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우체국 집배원이 빈집 실태를 파악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은 3일 전국 빈집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와 경북 김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그간 빈집 현황 파악 및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추정 빈집)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는 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대해 빈집확인등기를 발송하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우체국 집배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해 주택 외관, 거주자 유무 등 빈집 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부동산원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동산원은 빈집확인등기 회신 결과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에 우선적으로 조사원을 파견해 빈집 확정 및 등급 판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올해는 빈집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경기 광주, 경북 김천에 위치한 579호의 추정 빈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 빈집실태조사를 추진하는 지자체 4~5곳을 추가 선정해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이후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통한 빈집 판정률 상승 효과를 토대로 실제 우편서비스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정확한 빈집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만 실효성 있는 정비가 가능한 만큼, 관계기관 간 협력과 지원 공유가 필요하다”며 “농식품부는 보다 체계적인 빈집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이며, 신속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