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농어민신문] ‘적정 규모 농지 보전’ 법적 근거 마련됐다
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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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32인 중 231인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주요 통과 법안


농기계·농약 등 ‘농산업’ 정의

산업 아우르는 범위 명확해져

‘지역의사’ 관련 조항도 명문화

별도로 선발, 10년 의무 근무

비대면 원격진료 개정안도 처리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12. 5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지를 적정 규모로 보전해야 한다는 원칙과, 농산물 가공·유통과 농기계·농약·비료 등을 포괄하는 농산업 개념이 농업식품기본법에 새롭게 반영된다. 같은 날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법안들도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은 ‘농산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농업·식품산업 지원체계 속에 농산업 정책 수립·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기존 법은 농업과 식품산업의 정의만 규정해 농산물 가공·유통, 농업·농촌 서비스업, 농기계·농약·비료 등 농업 투입재 산업을 포괄하는 개념을 충분히 담지 못했으며, 이번 개정으로 관련 산업을 아우르는 범위가 명확해졌다.

이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차보고서에 농산업 현황과 정책 동향이 반영되며, 기술·연구 진흥, 국제협력, 해외투자 및 수출 지원 등의 정책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농식품 공급 대책을 마련할 때 ‘국내 농업 생산 증대를 기본으로 하고, 수입·비축 정책과의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원칙이 명문화됐고, ‘농지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적정 규모로 유지·보전돼야 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다.

이와 관련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의 의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농산업 관련 정책 수립·시행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지역의사를 양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지역의사를 별도로 선발해 졸업 후 의무 복무하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과 종사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구분해 운영하도록 했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에서 근무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면허정지·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장기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선발 과정에서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학비 지원도 가능하게 했다.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동일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환자의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인 경우 △희귀질환자·제1형 당뇨병 환자 등 원격진료가 필요한 환자인 경우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