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
농지 증여세 감면 등 계속 유지
농·축협 관련 특례는 일부 줄여
한농연 “지원사업 위축 등 우려
지방세 감면 축소 이어져선 안돼”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12. 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이었던 주요 농업 분야 조세 감면 특례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하지만 개정안에 농·축협 조세 특례 축소 내용이 포함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조만간 논의될 농업부문 지방세 감면까지 축소돼서는 안 된다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감면 특례 △농업·축산업·임업용 기자재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은 계속 유지된다.
반면 준조합원의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로 전환되고, 농·축협 법인세도 과세표준 20억원 초과분의 세율이 현행 12%에서 15%로 인상되면서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5일 성명을 내고 “당초 폐지가 우려되던 상황에서 일몰 기한이 3년 연장된 점은 다행이지만, 세부 내용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비과세 예탁금에 소득기준이 도입되면 예수금 이탈이 우려되고, 법인세율 인상은 농협의 경영 부담을 키우게 된다. 이는 결국 농업인 지원사업 위축과 배당 축소로 이어져 피해가 농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심사가 예정돼 있어, 이 과정에서 농업부문 지방세 감면 축소로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농연은 “농·축협 조세 특례 축소가 이뤄진 상황에서 행안위에서 심사될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등 지방세 감면까지 일몰이 종료되면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며 “농업인 금융비용 부담 증가는 농가 부채 심화는 물론 농업의 규모화 및 현대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결국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한농연은 “행안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심사와 관련해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의 일몰 연장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농협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각종 농업인 지원사업이 지속·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