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민간기업의 자발적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근거 만든다
농수축산신문 이한태 기자 2026. 2. 6
민간기업의 자발적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해소해 조성액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6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자발적 기부금품 접수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보는 농어업인과 농어촌의 상생협력을 위해 상생기금을 설치하도록 했지만 기금조성 완료 시한인 내년도 1월 17일이 불과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조성액은 목표액의 2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민간 부문의 참여가 매우 저조하기 때문인데 윤 의원은 민간부분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이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의 법적 충돌 문제가 자리하고 있는 까닭이라고 지적했다. 기부금품법 제5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등은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법령 규정이 없는 경우 이를 접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기탁하더라도 이를 관리하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기부금 접수 규정이 없어 기금 출연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윤 의원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법적 논란을 해소하고 민간기업의 자발적 출연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지만 현행법상 기부금품 수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기업들이 출연을 주저하거나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의 자발적인 기탁행위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기금 조성을 활성화하고 농어촌과 민간기업의 진정한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