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농축협 조세특례 축소’에 우려 확산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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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법 개정안 의결

급여 7000만원 초과 준조합원

내년부터 예탁금 비과세 없애



농민신문 김해대 기자 2025. 12. 1



농축협의 대표 금융 상품인 ‘(준)조합원 3000만원 이하 비과세예탁금’에 내년부터 새로운 가입 기준이 생긴다. 농축협 법인세에 대한 세율도 일부 구간에서 상향된다. 정부가 세수 확보를 명분으로 농업부문의 상징과도 같은 조세특례에 칼을 대기 시작하며, 농촌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월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개정안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준)조합원 3000만원 이하 비과세예탁금’과 ‘농축협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를 향후 3년간 연장하되, 특례 적용 기준을 대폭 높였다. 비과세예탁금의 경우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없앴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내년부터 이자소득세 5%, 2027년부터 9%를 적용받는다. 당초 정부는 총급여 5000만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에게 가입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국회 심사단계에서 그나마 기준이 완화됐다.

농축협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도 3년 연장되지만,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선 세율이 기존 12%에서 15%로 높아진다.

이로써 당장 내년부터 농축협 경영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됐다. 비과세예탁금과 법인세 저율과세 모두 농축협 경영을 간접 지원하는 성격으로 농업계에는 상징적인 특례이기 때문이다. 상당수 농축협이 이를 활용해 도시민 예금을 확보하고 수익을 창출해 경제사업과 조합원 배당 등을 해왔다. 더욱이 비과세예탁금에 가입 기준이 신설된 것은 처음이어서, 예금 유출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따지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편 기재위 전체회의에선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고소득자 대상 세율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돼 농업부문 조세특례와 희비가 엇갈렸다.

농협 관계자는 “정부 조세특례 전체 규모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낮은 점을 농업계가 주장했음에도 특례가 축소돼 허탈하다는 반응이 많다”며 “비과세예탁금과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 축소는 모두 조합원 배당소득 감소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농민 편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