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피해에 주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 사칭 등 가장 가능성
농민신문 박아영 기자 2025. 12. 1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 1위 기업인 쿠팡에서 3000만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금융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1일 금융당국은 쿠팡 사태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성명, 주소지 등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유출정보·피해사실 조회 등을 가장해 원격제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또 보상·환불절차 안내 등을 미끼로 금융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를 발송할 우려도 있다.
보이스피싱·스미싱 시도가 예상되면서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기관·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으니 발신자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메시지를 삭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악성앱 등이 설치되면 휴대폰에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평소 본인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절대로 휴대폰에 저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명의도용 등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을 차단할 수 있는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대출, 비대면 예금계좌 개설, 오픈뱅킹이 본인 모르게 실행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당국은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 피해 신속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지도했다. 향후 피해신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