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7000만원 이하만 비과세
반쪽짜리로 연장된 ‘국세’ 특례
올해 일몰 지방세 특례 ‘비상’
혜택 축소시 조합 세부담 늘어
농가실익 감소 불가피 ‘우려’
농민신문 이재효 기자 2025. 12. 7
농업계가 입을 모아 현행 연장을 촉구하던 비과세예탁금 등 ‘농축협 조세특례’가 적용 문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연장됐다. 올해 일몰을 앞둔 지방세 감면 지원사업마저 종료되면 농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준)조합원 3000만원 이하 비과세예탁금’ 특례를 3년 연장하되 적용 대상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준조합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민들은 농축협 조세특례가 일몰되면 농가실익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특례가 이처럼 반쪽짜리로 연장되면서 농가경제의 파장이 우려된다.
농업계는 국세에 이어 국회 심사를 앞둔 지방세특례만큼은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올해 일몰 예정인 ▲농축협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특례를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는 농민이 대출받을 때 필요한 등록면허세를 감면해 실질적인 대출 금리를 낮추는 제도다.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로 줄어든 지역 농축협의 세부담은 지도사업 확대를 통한 농민 지원 효과가 있다고 평가된다. 농협은 해당 특례로 지난해 감면받은 세액규모가 277억원가량이라고 추산했다.
한농연은 성명에서 “농협은 농민이 100% 출자한 협동조합으로 모든 재산과 잉여금이 조합원 재산으로 귀속된다”며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폐지에 따른 세율 인상은 농민에게 세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책대출과 별개로 농협이 농민에게 자체적으로 0.6%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있지만, 담보등기 등록면허세 감면이 중단되면 지역 농축협의 여력 감소로 금리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런 금융비용 부담은 농가부채 심화와 농업 규모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도 관련 요구가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러건 부의됐다. 한농연은 “행안위의 개정안 심사와 관련해 지방세특례 연장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농협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각종 농민 지원사업이 지속·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매년 반복되는 농업분야 특례 일몰 논의를 끊어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최범진 한농연 정책조정실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농업부문의 세제혜택을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3년 주기의 일몰 도래로 상당한 행정비용이 소요되고 농촌 현장의 피로감도 높아지는 만큼 특례를 상시화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