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피해, 이제 ‘분쟁조정위’ 활용하세요”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2025. 12. 20
농약 비산 등에 따른 피해 분쟁건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운영 중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갈등 해결의 핵심 창구로 떠오르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3년 농약피해분쟁조정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나 기업·기관이 살포한 농약 등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피해를 본 경우 ▲방제업자가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등록 농약을 사용해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 등을 사용했음에도 자신의 농작물에 해(害)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자신의 지역에 소재한 농관원에 상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농관원은 올해 농약피해분쟁조정의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고자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신청 서류와 절차 등도 간소화했다. 이로 인해 운영 첫해 27건이었던 상담 신청이 올해 68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농관원은 내년부터 전문가 자문단을 더욱 폭넓게 구성하고 사전신청 단계부터 전문위원의 상담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김상경 농관원장은 “농약 비산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분쟁으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전문가의 신속한 조사와 공정한 심의를 통한 분쟁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