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고시를 개정해 여성농민의 겸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겸업 연소득 2000만원 미만
3월 중 고시 개정 확정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6. 2. 16
앞으로 농업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민도 취업 등 겸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공동경영주 제도는 농업경영체 경영주의 배우자인 여성농을 경영주체로 인정하고자 2016년 도입됐다. 공동경영주는 농민(농업인) 수당, 복지바우처, 농촌 여성창업지원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공동경영주는 단기·일시적으로 취업해 ‘국민연금법’ 상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상 직장가입자가 되면 경영체 등록이 취소된다. 이 경우 농민 지위를 잃어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여성농업계는 “농가의 농업소득이 매우 낮고 휴경기간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탓에 현실적으로 여성농이 농외 근로를 할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경영주는 겸업을 허용하는 것과 견줘 형평성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민관 합동의 ‘케이(K)-농정협의체’를 가동하며 이런 문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관련 고시 개정까지 이끌어냈다.
개정안은 농업종사자(경영주)의 배우자인 여성농이 농업인 확인서 발급 신청 직전 달을 포함해 과거 1년 간 근로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고,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했다면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3월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받아 3월 중 고시 개정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