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농어민신문] 제주, 도외 거주 농업경영체 22% 부적정 등록···서울·경기가 ‘51%’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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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관원 제주지원이 도외 거주 농업경영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농관원 제주지원, 실태조사 실시

등록제외·필지삭제 등 행정처분



한국농어민신문 제주=강재남 기자 2025. 12. 1



제주도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제주지역 농지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876호 중 22%가 부적정하게 등록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지원장 한종현)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 2년에 걸쳐 ‘도외 거주 농업경영체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도외 거주 농업경영체는 876호로 이 중 서울·경기 489호, 부산·울산·경남 135호, 대전·세종·충남 67호 순으로 조사됐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등록 필지 수 및 시기를 기준으로 도외 거주 농업경영체를 고위험군 381호, 위험군 389호, 일반군 106호로 분류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부적정 등록 농업경영체는 876호 중 21.6%인 총 190호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가 95호로 전체 51%를 차지했으며, 부산·울산·경남 36호·19%, 대전·세종·충남 21호·11%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고위험군 중 26%인 99호와 위험군 및 일반군의 18%인 91호에 대해 등록제외·필지삭제·변경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종현 제주지원장은 “실태점검을 통해 실경작자 보호, 도외 거주 농업경영체 관리 강화, 관리부실 농지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자체 평가한다”며 “농업인 권익보호와 국가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