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업농신문] 농식품부, 영농도우미 지원 대상 확대...자녀 돌봄·안전교육 이수 농업인까지 포함
2026.01.29
운영자
조회수 : 922
* 지원대상 개선사항




25년 사고·질병으로 농업활동 어려운 농가 영농도우미 11,856가구 지원

26년 사고·질병 자녀 둔 농업인, 안전교육 참여 농업인 등 지원 확대



전업농신문 이현우 기자 2026. 1. 28



농업인의 사고·질병으로 인한 영농 공백을 메우는 핵심 안전망인 ‘영농도우미 사업’이 내년부터 한층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영농도우미 지원 대상을 넓혀, 농업인의 돌봄 부담과 안전사고 위험까지 제도적으로 포괄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식품부와 농협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제도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가에 대체인력을 지원해 농작업 중단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는 경작면적 5ha 미만 농업인 가운데 사고·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또는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 중인 농가를 대상으로 대체인력 인건비(일 8만4천 원)의 70%를 최대 10일간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 고령화와 높은 유병률을 감안할 때, 영농도우미는 사실상 농업 현장의 ‘최후 안전망’으로 기능해 왔다. 실제로 2024년 기준 농어업 종사자의 유병률은 55.8%로, 사무직(19.2%), 전문관리직(19.5%)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올해만 해도 총 1만1,856가구가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았다. 신청 사유는 농작업사고(5,263가구)와 입원 치료(4,422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지난 3월 경남·경북 지역 대형 산불 피해 농업인 769가구도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용자 중 60대 이상이 83.7%에 달해, 고령 농가의 의존도가 특히 높은 제도임을 보여준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2026년부터 지원 범위를 한 단계 넓힌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농업인 본인의 사고·질병이 아니더라도, 만 10세 이하 자녀가 사고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 신청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의료·돌봄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 여건상, 아픈 자녀를 돌보느라 영농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잦다는 현장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농업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유도하기 위해,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여성농업인 교육 수강자 중심이었던 지원 대상을, 안전교육 이수 농업인 전반으로 확대한 셈이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영농도우미는 단순 인건비 지원이 아니라, 사고·질병 이후 농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라며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청년농과 고령농 모두가 예기치 못한 영농 중단 위험에서 한층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업 현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농촌 복지를 ‘소득 지원’에서 ‘생활 안정’으로 확장한 의미 있는 변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실제 수요에 비해 지원 일수와 예산 규모가 충분한지에 대한 점검과 함께, 농번기 인력 수급 현실을 반영한 후속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