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해남·당진 등 6개 시·군, ‘농촌 서비스 협약’ 체결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12. 9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서비스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농촌 서비스 협약’ 시범 지역으로 충남 당진, 전북 고창·김제·진안, 전남 영광·해남 등 6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농촌 서비스 협약은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업으로, 협동조합과 같은 민간 서비스공동체가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공급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서비스 공동체가 지방정부와 함께 식사·세탁·교육 등 서비스 공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면,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사업·인프라 등을 활용해 계획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 뼈대다.
그간 농촌 생활서비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됐지만,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농촌 서비스 협약은 개별 공동체의 서비스 공급계획을 지역의 이용 가능한 사업·시설·자원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인 공모사업과 달리 서비스 공동체가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므로 관 주도 사업에 비해 주민 수요를 더욱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번 시범사업 지역은 지역 내 서비스공동체 유무, 관련 사업 추진 이력, 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해남은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 마을공동체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꽃메협동조합·좀도리협동조합 등 주민주도 공동체가 식사·세탁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안은 시군역량강화사업과 생생마을관리소 등을 통해 공동체를 육성하고 있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곳에선 담쟁이협동조합·백운통합돌봄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아동돌봄·집수리·공동밥상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2026년 상반기에 서비스 공동체와 지방정부가 생활서비스 수요와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자원을 고려해 서비스 공급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3·4분기 중 서비스공동체와 지방정부가 협약을 맺고 공동체가 협약에 근거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서비스 협약은 주민이 농촌 서비스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지역별 다양한 협약 모델을 발굴하고 농식품부의 공동체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확대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