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권익위,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최근 3년 수의계약 73조 달해
세부기준 불명확한 경우 있어
부정한 거래 막기 어려워 문제
퇴직자 관련 규정 신설 등 권고
농민신문 이휘빈 기자 2025. 12. 9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건수가 3년간 높아지는 가운데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정비된다. 불명확한 내부 기준과 반복 계약 등 특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용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도 꾸준히 늘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의계약 금액은 73조원, 건수는 69만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약87만건) 대비 79.2%를 차지했다.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부 공공기관은 내부 규정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모호했다. 수의계약사유서의 작성 항목도 형식적인 절차라 무자격업체와 계약하는 등 부정한 계약을 막기 어려웠다.
또한 2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은 전자 시스템을 활용해 계약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31개 기관은 비전자 수기 방식만 운용하거나, 특정 업체와 지속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수의계약사유서 작성 항목 실질화 ▲2000만원 초과 수의계약 건에 대한 전자 시스템 사용 의무화 ▲동일 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 제한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부득이한 때 외에는 동일 업체와 반복(연 3~5회 이상)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기로 했다.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이 없었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에서도 미흡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권익위는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 추진 시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했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당한 계약 체결을 막고 사후 통제가 강화돼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이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