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영농형태양광 부작용 막아야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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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논의에 외부 업자 유입

난개발·지가 상승 우려 현실로

농촌경관 훼손·폐기물도 문제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5. 11. 18



영농형태양광 확대 논의가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지만 농촌 현장과의 온도차가 여전히 크다.

정부가 최근 농지 사용기간을 최대 23년으로 늘리는 규제 완화안을 내놓고 국회에서도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농촌에서는 외부 업자 유입에 따른 난개발과 지가 상승 등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확산 논의가 되레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현장에서는 외부 업자 유입으로 인한 난개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의 보급 확대 기조 이후 일부 업자들이 주민 허가 예외 규정을 파고들어 농지를 선점하고, 허가 가능성을 미끼로 지가를 끌어올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 A군에서 농사를 짓는 B씨는 “농민들의 취약한 경제력을 노린 태양광 업자들의 불법행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지역주민에게만 적용되는 이격거리 특례를 앞세워 주민 명의로 허가받으면 땅값을 더 주겠다며 유혹하고 결국 농지를 사들이는 방식”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태양광시설 설치를 허가받은 땅은 최소한 5년 이내는 매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A군 ‘계획 조례’는 5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지역주민이 1년 이상 소유한 토지나 건축물에 발전용량 합산 200㎾ 이하의 발전 시설을 설치할 때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격거리를 주거밀집지역 기준 250m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주민 참여를 전제로 마련된 예외 조항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외부 업자들이 ‘주민 명의 허가’를 내세워 개발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농업계는 이런 상황이 농촌형 태양광 사업에서도 되풀이돼 온 문제라며 예상된 흐름이라고 지적한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영농형태양광 사업이 농가소득 확대를 위한 사업인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도 “농가의 주업과 부업이 뒤바뀌지 않도록 설치면적 제한이나 공동체 중심의 마을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보완장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자 난립 속에서 속도만 강조된 영농형태양광 보급이 결국 농촌경관 훼손과 폐기물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1세대 패널은 이미 수명이 거의 다했지만 교체된 사례는 드물다”며 “신규 패널 상당수가 내구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이라 20년을 채 버티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어 “23년간 시설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내구성과 합리적인 수준의 유지·보수비 책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폐패널이 농촌에 그대로 쌓여 토양오염과 경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