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도농복합도시 읍·면, 인구감소지역 지정 가능 법안 발의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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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시·군·구 단위 지정

김문수 의원 “시에 속한 읍·면, 제도 사각지대 몰려 붕괴 우려”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12. 23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읍·면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갑, 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현행법에 따라 시·군·구별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해 각종 세제·행정 특례와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지원한다. 문제는 도농복합도시의 읍·면 단위 농촌지역으로, 인구가 줄고 있음에도 정부가 시의 전반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다 보니 제도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

실제 김 의원이 2024년 기준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전남 여수·순천·나주·광양 등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34개 면 지역 중 29곳이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지수 0.2 미만)으로 나타났다. 지수가 0.1 이하인 곳도 24곳이나 됐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인구 소멸 위험이 크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은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읍·면을 독립적으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더해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안’은 해당 읍·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적용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도농복합도시 면 지역은 ‘시’라는 이름 아래 정책적으로 방치된 채 빠르게 붕괴하고 있다”면서 “지방소멸 대응 기준은 시·군·구 구분이 아니라 읍·면 단위 실제 인구 구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 정책에서 배제된 농산어촌 읍·면 지역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지방소멸 대응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