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주목! 이정책]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초 지자체 최초로 단독 추진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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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무주군은 최근 자체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사진은 무주군 기본소득 위원회 회의 모습.




[주목! 이정책]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실거주 군민에 연 80만원 지급

사용처 제한 완화…3월 시행



농민신문 무주=윤슬기 기자 2026. 2. 27



전북 무주군(군수 황인홍)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화제다.

무주형 기본소득은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과 유사한 형태로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군에 실거주하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지원금을 받는 사업이다.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만으로 지급하는 최초의 기본소득이다. 군은 지난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지 못하자 이 사업을 독자 추진했다.

지원금은 1인당 연간 80만원으로, 지역화폐인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사용처는 기존 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정했다. 이로써 읍을 제외한 면단위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금액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지역경제 부양 효과가 기대된다.

2월2일 이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은 3월6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은 3월 중 실거주 여부 확인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3일 이후 전입한 주민은 전입 신고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황인홍 군수는 “침체 일로에 있는 지역활성화와 군민 생활안정을 위해 군 자체 기본소득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지역경제에 활기를 채우는 마중물이자 농촌형기본소득의 선도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2월2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무주형 기본소득을 언급하며 “이렇게 열성적인 데는 무슨 수를 내서라도 지원해야 한다”면서 “추경을 하게 되면 (이런 곳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해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향후 정부가 농어촌기본소득 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할 경우 무주군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