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정책자금 편취 수단 전락한 온라인도매시장
사후등록·특수관계 등…4584억원 이상거래 확인
“감독 부실 속 성과 홍보만 반복”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6. 2. 9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사진)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허위·이상거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농산물 유통개혁’을 내세워 추진한 온라인도매시장이 실적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관리·감독은 부실해졌고, 결과적으로 국민 혈세가 새는 구조가 고착됐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정책지원을 받은 업체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실태 전수조사(2024년 ~2025년 10월)’에 따르면, 조사 대상 거래 규모 7698억원 중 4584억원(59.6%)이 특수관계인 거래, 사후등록, 근거리 이동 등 ‘허위·이상거래’ 유형으로 분류됐다. 물량을 기준으로는 전체의 61.5%에 달한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가 횡행한 배경에는 정부의 실적 중심 운영과 파격적인 정책 지원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참여 업체에 직배송 물류비의 최대 50%를 지원하고, 무이자에서 1.5% 사이의 저리 융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업체는 실제 새로운 거래를 창출하기보다 기존의 오프라인 직거래를 온라인 시스템에 서류상으로만 등록하는 소위 ‘기표 거래’를 통해 이같은 지원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이 시행 첫해 6700억원에서 올해 1조2300억원으로 급증한 배경에 상당한 ‘거품’이 끼어있었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주문일보다 차량 출발일이 빠르거나 운송 정보가 불투명한 ‘사후등록’이 전체 거래액의 32.4%로 가장 많았다. 물건은 이미 한달 전에 보냈는데 주문은 한달 뒤에 입력하는 식으로, 이는 ‘전자문서법’상 거래기록 보존 의무나 ‘대규모유통업법’의 반품 기한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다분하다.
계열사간 거래를 온라인 계약으로 둔갑시킨 ‘특수관계 거래’도 28.9%에 달했다. A사는 모회사와 판매 자회사간 기존 거래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로 등록해 30억원을 받았고, 관계사인 B·C사 역시 같은 방식으로 총 19억원의 지원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사무실 주소가 같거나 인근인 업체끼리 온라인 시장을 경유해 거래한 ‘근접 사무실’이나 ‘근거리 이동’ 사례도 발견됐다. 임 의원은 지역 내 인근 업체가 굳이 온라인 플랫폼을 거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를 오직 지원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허위 거래로 분석했다.
임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국감 지적 이후에도 문제 해결보다는 업무보고 등에서 성과 홍보에만 치중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관련 예산은 2024년 520억원에서 2026년 1186억원으로 두배 이상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감독 체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번 조사가 정책지원을 받은 일부 업체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만큼, 전체 참여 업체로 조사를 확대하면 허위 거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임 의원은 “윤석열정부 시절,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 비정상적인 허위·이상거래를 방치했고 국민 혈세가 부정수급 의심 거래를 떠받치는 구조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농식품부는 즉시 정밀감사를 착수하고, 부당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해야 한다”며 “온라인도매시장 사업은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