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식품기본법’과 하위법령 23일 개정 시행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기대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6. 1. 22
정부가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한 ‘농식품바우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써 제도의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바우처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국산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다. 취약계층이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안정적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상자는 올해 12월11일까지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누리집 또는 자동응답전화(ARS)로 신청하거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농식품바우처 지급 대상과 신청·지급 절차,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과 수행 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앞으로 사업 운영의 체계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현장 운영의 일관성도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제도적 기반 위에서 농식품바우처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지속 가능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을 공고히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식품 구매력이 향상되면 국산 농식품 소비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농업·식품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법 시행으로 농식품바우처가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 만큼,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먹거리 안전망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