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간장·설탕도 GMO 표시”…원재료 기준으로 전면 확대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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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GMO 완전표시제 하위법령 입법예고

DNA 남지 않아도 표시해야…간장 12월부터



농민신문 정성환 기자 2026. 2. 27



12월부터 간장·설탕·식용유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시가 행정예고됐다. 법안에 따르면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더라도 원재료가 GMO라면 표시해야 한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27일부터 4월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2025년 말 개정·공포된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GMO 완전표시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는 대두·옥수수 등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더라도,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로 표시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간장이나 당류·식용유지류는 제조·가공 후 성분이 남지 않아도 표시 대상이 된다. 간장은 12월31일부터, 설탕·물엿·올리고당 등 당류와 대두유·카놀라유·마가린 등 식용유지류는 2027년 12월31일부터 적용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식품용으로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은 대두·옥수수·면화·카놀라·알팔파·사탕무 6종이다. 국내에서는 GMO 농축수산물을 생산하지 않는다.

참기름이나 올리브유는 식용유지류에 해당하지만, 원재료인 참깨와 올리브가 GMO 승인 품목이 아니어서 사실상 표시 대상이 아니다.

당국은 GMO와 Non-GMO 원재료의 구분 관리, 시설 개보수, 원재료 확보 등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당류와 식용유지류의 시행 시점을 1년 늦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4월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