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농어촌기본소득’ 대상지 추가지정 검토…“민생정책 예산 보완”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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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정책조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정 "예산안 보완·법안 처리 병행"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30개소 확대

농지 위 화장실 설치 ‘농지법’ 추진도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5. 11. 12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와 공공형 계절근로제 확충 등 농어촌 민생정책의 예산 보완에 나선다.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2026년도 예산안의 보완과 법안 처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농해수정책조정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1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6년 농업·농촌 및 해양수산 분야 정부 예산안의 국회 단계 보완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현장 수요 사업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민생정책의 추진계획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당정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확대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예산 증액을 통해 현재 7개소에서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20개소에서 30개소를 더 늘릴 계획이다. 근로자 기숙사 지원 등 농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와 함께 농어촌 빈집 정비(136억원),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116억원) 등 지역 기반 강화 예산도 증액하기로 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스마트농기자재 공유센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등 농업인과 취약계층 지원 예산 확보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예산 보완과 더불어 입법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당정은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과 국민 체감형 성과 창출을 위해 쟁점이 없는 주요 민생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대상 법안에는 ‘빈집법’ ‘온라인도매거래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도매법인 관련)’ ‘농어촌기본소득법’ ‘농협법’ 등이 포함됐다.

특히 ‘농지법’은 농지 위 화장실·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부터 개정하고, 농협법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 ‘농어촌 기본소득법’은 내년도 시범사업 추진에 맞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가축전염병예방법’ ‘공중방역수의사법’ ‘식물방역법’ ‘공익직불법’ 등 국민 체감도가 높고 쟁점이 없는 법안들도 신속 처리 대상으로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