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명절 성수식품 등을 점검해 위반업체 158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회수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했다
식약처, 설 선물·제수용 식품 합동점검···위생법 위반 158곳 적발
정부가 자가품질검사 및 종사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양조장, 표시기준을 위반한 떡집, 온라인 부당광고 등 법령을 위반한 158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제수 및 선물용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7435곳을 점검했다. 이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58곳을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합동점검 결과, 주류, 가공식품, 조리식품 등 식품분야에서는 121곳이 적발됐다. 위반내용은 조리장 청결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4곳,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4곳, 시설기준 위반 12곳, 자가품질검사 위반 6곳 등이다. 또,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5곳과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35곳도 적발됐다. 축산물 분야는 37곳이 적발됐는데,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9곳, 위생관리기준 미작성·미운용 4곳, 표시기준 위반 4곳, 위생교육 미실시 3곳, 건강진단 미실시 10곳 등이다.
합동점검과 함께 식약처는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온라인 광고 게시물도 집중 점검했다.
수거·검사는 유통 중인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2723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했는데, 검사가 완료된 2452건 중 7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 부적합 판정 중에서 3건은 과산화물가 기준이나 아플라톡신 기준을 초과했으며, 수산물 1건은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됐고, 축산물 3건은 동물용의약품 기준 초과, 대장균 기준 초과 등이 적발됐다.
통관단계는 식물성 유지류, 농축수산물, 복합영양소 제품 등 614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90건 중 5건이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기능성 성분 함량 위반, 농약 기준 초과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에서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효능과 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게시물 28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51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9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1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를 5회 연속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 등을 내세우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