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이 농지법·농안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의 개정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국회 통과 주요 농업 법안
운영실적 부진 도매시장법인
지정 취소 의무화 근거 마련
치유농업 전담기관 운영도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6. 1. 30
이르면 8월부터 농지에 화장실과 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운영 실적이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지정 취소도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1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농지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총 9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농지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문대림·이병진 의원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농지의 범위에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시설로서 화장실과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하고, 농촌특화지구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가 어려웠던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고, 농지의 규모화·집단화와 농촌특화지구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여야 의원 8명(더불어민주당 윤준병·문대림·송옥주·임미애·박정현 의원, 국민의힘 김선교·박덕흠·조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9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쟁 촉진과 공공성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도매법인의 운영 실적 평가 결과가 부진할 경우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 도매법인 지정 시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지정 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경우 공익적 역할 수행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정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촌진흥법’ 개정안은 농촌진흥청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농작물 병해충 대응과 첨단기술 융복합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김선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치유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운영 근거를 담았다.
농지법·농안법·농촌진흥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치유농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과 농안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농 간담회와 국무회의에서 신속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한 사안인 만큼,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도 비교적 빠르게 진행돼 2월 중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