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은 식량안보와 농정대전환의 핵심 과제로 충분한 농지 확보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에 촉구
식량안보 확보 위해 농지 중요
최소 150ha 이상 필요 주장
소유·이용·전용 포함 전수조사
‘농지보전 훼손’ 법 정비 시급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6. 1. 30
이재명 정부 농정대전환의 핵심 과제로 농지개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시민사회 요구가 제기됐다.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농지 보전과 농지 전수조사 실시, 농지보전 원칙을 훼손하는 특별법 정비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월 28일 이재명 정부의 농정을 평가하며 “농정 수장은 유임됐지만 농업 관련 주요 정책은 빠르게 변화·개편되는 국면으로 확고한 농정 철학을 바탕으로 농지개혁을 중심에 둔 농정대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우선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충분한 농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경지면적은 150만4615헥타르(ha)로, 정부가 목표로 하는 식량자급률 달성과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최소 150만ha 이상의 농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농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이자 기후위기 대응과 식량주권 강화, 지역소멸 대응의 핵심 수단”이라며 “농지 전용이나 개발 시 대체 농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농지 총량관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지 보전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농지 전수조사 실시 필요성도 제기됐다. 경실련은 “농지대장 정비 등으로 농지 정보가 일부 개선됐지만, 농지의 실질적인 소유·이용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는 1949년 농지개혁 이후 한 차례도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며 “실효성 있는 농지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 소유·이용·전용을 포함한 농지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협력해 농지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이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제도 전반을 혁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지보전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경실련은 “지역 개발을 명분으로 한 각종 특별법과 농지법 개정 시도가 농지보전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농지보전을 훼손하는 독소 조항은 철저히 점검하고, 농지보전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농용 원칙을 조화롭게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경실련은 “헌법 제121조는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각종 예외와 음성적인 농지 임대차가 확산되고 있다”며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하되 농지농용 원리를 함께 적용해 실질적인 농지보전과 이용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농지 문제는 농정대전환의 핵심”이라며 “농지는 공익적 성격이 매우 강한 자원인 만큼, 정부가 농지보전을 중심에 둔 농정대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