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트럼프 “상호관세 대체 글로벌 관세 10→15%로 인상, 즉시 효력”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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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무역법 122조 근거 150일간 최대치 관세

후속 조치 예고…정책 불확실성 확대



농민신문 류현주 기자 2026. 2. 2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세계에 부과하겠다고 밝힌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몇 달 내 새로운 관세율을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수십 년 동안 미국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해 온’ 국가들에 대한 글로벌 관세 10%를 법적으로 허용되는 15%로 인상할 것”이라며 “이 조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어제 미국 대법원이 발표한 터무니없고 형편없는, 지나치게 반미(反美)적인 관세 결정에 대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20일 판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몇 달 안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로운 관세를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성공적인 과정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다. 무역법 122조는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해당 조항이 허용하는 최대치까지 관세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150일이 지나서도 관세 부과를 계속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글로벌 관세 인상과 추가 관세 정책 예고로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도 확대될 전망이다.